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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공인회계사) 자주묻는 FAQ

1. CPA(공인회계사)란?
공인회사계는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 시킵니다. 즉, 경영자문가로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전문가 입니다.
2. 비전공자나 졸업생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영·회계관련 전공자가 아니거나 기졸업생이어서 학점이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독학학위 취득시험 합격,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을 이수하실 수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학점인정 완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학점인정과목을 전년도에 학점인정신청을 했는데, 올해 1차 시험을 응시하고 싶으면 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하나요?
학점인정신청은 1회만 하시면, 응시자격관련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학점인정절차를 수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한번 불인정으로 심의한 과목은 계속해서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해당과목이 학점이수인정과목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목인정신청"을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심사 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을 ‘인정과목’이라 하고 인정하지 않은 과목을 ‘불인정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학점이수불인정과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과목인정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이미 심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번복하여 인정토록 하는 것은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만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5. 전공이 아닌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된 과목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 인정과목으로 인정되나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인정과목은 학과나 전공여부와는 무관하게 현재 인정되고 있는 학점이수인정과목(http://cpa.fss.or.kr에서 검색 가능)과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해당 과목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세무/회계학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 회계학 과목과 세무관련 과목을 최소 한과목 이상 이수해야하나요?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은 회계학과목만으로 12학점을 이수하여도 되고 또는 세무관련 과목만으로 12학점을 이수하여도 됩니다.
7.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사내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취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그 취득방법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독학사시험 합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02-3780-9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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