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CPA(공인회계사) 자주묻는 FAQ
- 1. CPA(공인회계사)란?
- 공인회사계는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 시킵니다. 즉, 경영자문가로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전문가 입니다.
- 2. 비전공자나 졸업생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경영·회계관련 전공자가 아니거나 기졸업생이어서 학점이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독학학위 취득시험 합격,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을 이수하실 수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학점인정 완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학점인정과목을 전년도에 학점인정신청을 했는데, 올해 1차 시험을 응시하고 싶으면 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하나요?
- 학점인정신청은 1회만 하시면, 응시자격관련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학점인정절차를 수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4. 한번 불인정으로 심의한 과목은 계속해서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 해당과목이 학점이수인정과목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목인정신청"을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심사 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을 ‘인정과목’이라 하고
인정하지 않은 과목을 ‘불인정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학점이수불인정과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과목인정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이미 심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번복하여 인정토록 하는 것은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만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 5. 전공이 아닌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된 과목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 위한 학점이수 인정과목으로 인정되나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인정과목은 학과나 전공여부와는 무관하게
현재 인정되고 있는 학점이수인정과목(http://cpa.fss.or.kr에서 검색 가능)과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해당 과목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6. 세무/회계학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 회계학 과목과 세무관련 과목을 최소 한과목 이상 이수해야하나요?
-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은 회계학과목만으로 12학점을 이수하여도 되고 또는 세무관련 과목만으로 12학점을 이수하여도 됩니다.
- 7.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사내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취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그 취득방법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독학사시험 합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02-3780-9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